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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해도 간접흡연 피해는 어찌할까

입력 2014-09-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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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해도 간접흡연 피해는 어찌할까


담뱃값 인상해도 간접흡연 피해는 어찌할까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의 목표는 흡연율 감소에 맞춰져 있다.

담뱃값을 대폭 올려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고 늘어난 세금으로 금연치료를 집중 지원해 청소년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포괄적으로 담배 광고도 금지하는 등 비가격정책도 병행해 담배규제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는 것 외에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흡연율 감소는 간접흡연 억제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어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들의 피해와 불편을 억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손쉬운 대책은 금연구역의 확대다. 여러 금연대책중 OECD와 그나마 견줄만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을 설치토록 했다. 이후 금연구역은 꾸준히 확대됐는데 2012년 12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이 시행되면서 전환점이 됐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 포함됐고 내년 1월부터는 면적 제한 없이 모든 음식점은 금연구역이 된다.

그러나 금연구역 확대 속도만큼 시민의식이 향상되지 않은데다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도심공원과 PC방 등에서는 여전히 담배 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금연구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실내 인근이나 건물 앞, 사람들이 붐비는 길거리, 골목에서는 담배 연기가 자욱해 비흡연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복지부가 올 상반기 전국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401명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했다.

장소별로 보면 PC방이 186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형빌딩 및 상가 297건, 공공청사(도서관 포함) 63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에는 흡연자를 위해 야외에 박스형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야외 흡연실에 대한 건축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관리가 부실한 탓에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싫다는 흡연자들이 많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대한금연학회 이성규 홍보이사는 "영국 잉글랜드는 2007년 예외 없이 실내장소를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며 간접흡연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업계의 반발로 PC방의 시행시기를 늦추고 커피숍에 흡연구역을 놔두는 등 원칙 없이 제한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어 실내금연에 대한 인식이 더디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길거리와 공원 등 실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건강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실내가 100% 금연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단소 인원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사업자에게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고 과태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적인 실내금연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실내 금연구역을 늘리면서 실내금연이 에티켓이 될 수 있도록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현재로서는 흡연실 설치 지원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체육시설중 담배를 필 수 있었던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등과 민간 박물관, 미술관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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