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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대체복무안 반발…"입법예고 중에도 의견 수렴"

입력 2018-12-29 20:37 수정 2018-12-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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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안'이 확정되면서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청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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