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재원 기자와 함께 관련된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찬성 못지않게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보이고요. 대체 복무를 둘러싼 쟁점도 한둘이 아니죠?
[기자]
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만 보더라도 논쟁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 청원만 수백건이 넘습니다.
대체복무를 둘러싼 쟁점은 우선은 형평성이죠.
현역병들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는 안되지 않냐는 것이고, 또 하나가 병역 기피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냐, '가짜 양심'은 어떻게 걸러낼거냐는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불만들을 고려해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왔는데, 곧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죠?
[기자]
네, 당초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달을 넘기진 않겠다고는 하네요.
일단 대략적인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줄어드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고요.
복무 분야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소방 분야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 없이 합숙만 허용하는 것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앵커]
집에서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 현역병들처럼 합숙도 하는데 기간은 2배이고, 교도소 업무 같은 것을 본다는 거군요?
[기자]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최대한 현역병들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죠?
[기자]
네, 일단 야당과의 입장차가 눈에 띕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비교를 해보시죠.
보시면 기간은 공군 병사 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하도록 했고요. 기간이 좀 더 깁니다.
업무도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발굴 등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제안 이유로 "병역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정반대 입장이죠?
[기자]
네, 대체복무가 벌 주는 것처럼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지난 1일 군 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이 낸 논평입니다.
"1.5배 이상의 대체 복무 기간은 인권 침해라는 국제사회 합의가 있다", 또 "전과만 없을 뿐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와 또 시민단체들의 의견차가 커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가짜 양심을 어떻게 가려낼 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죠?
[기자]
네, 정부는 독립된 심사기구를 두고 증명 절차를 최대한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실제 증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