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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성실히…" '병역거부' 수사·재판 960여 명도 '무죄'날 듯

입력 2018-11-01 20:24 수정 2018-11-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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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헌/양심적 병역거부자 : 지난 세월 동안 약 2만여 명의 저희 선배이면서 동료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 가기를 거부했다가 5년동안 재판을 받았던 오승헌 씨는 오늘(1일) 판결 뒤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 씨처럼 수사나 재판을 받던 960여 명의 청년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병역 소집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의 마침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헌/양심적 병역거부자 : 대체복무 도입과 이행이 남았는데요. 병역기피로 오·남용되진 않을까 하는 국민들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하도록…]

그동안 전과자가 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2만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거부자는 966명으로 이들에게도 전국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다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논쟁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4명의 대법관이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에 반대하면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공간 등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거나 군대에 가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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