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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변경

입력 2018-11-01 15:27 수정 2018-11-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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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대법원장 (오늘)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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