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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대기업 증세' 확정…대상은 129개→77개 축소

입력 2017-12-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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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세를 하되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만 한정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이 증세 방침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야당이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대기업의 숫자는 당초 정부 계획의 절반 가량으로 줄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초대기업들입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최대 22%입니다.

과세표준 200억 원만 넘으면 수천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겁니다.

여야는 이번에 과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과세표준 3000억 원이 넘으면 법인세율이 25%로 오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감면해주기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표준 2000억 원을 넘는 기업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어제(4일) 국회에서 300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업 수가 129개에서 77개로 줄어듭니다.

다만 세수는 3000억 원 밖에 줄지 않습니다.

최상위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초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게 되는 셈입니다.

소득세는 정부안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경우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이 각각 2%포인트씩 오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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