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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도 채용비리 만연…475곳서 1천476건 적발

입력 2017-12-28 12:03 수정 2017-12-28 12:04

행안부, 659개 기관 중 72%서 비리 발견…102건 징계요구·24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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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59개 기관 중 72%서 비리 발견…102건 징계요구·24건 수사의뢰

지방 공공기관도 채용비리 만연…475곳서 1천476건 적발

중앙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 824개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있는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72%인 475개 기관에서 1천47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원구성 부적절 216건, 규정 미비 164건, 부당한 평가 기준 125건, 선발 인원 변경 36건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 중 102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시·군·구 포함)에 통보해 문책(징계)을 요구하고, 24건은 각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합격) 취소' 등 별도 처분을 감독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주요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모 기관에서는 2015년 직원 채용 시 응시자가 기관장과 사전 면담하는가 하면 합격자 발표 전 기관장의 묵인하에 근무를 했다.

이 응시자는 면접심사 내부위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사전 접촉하기도 했다. 채용비리의 대표 사례인 '사전 내정'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른 기관에서는 같은 해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인사담당 팀장이 자신의 조카를 뽑았다. 이 직원은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인사팀장이 자신의 조카가 응시했는데도 '직무 회피'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혜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2016년 신입 공채 때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아들을 뽑았다. 올해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1위 득점자의 평가점수를 낮춰 불합격 처리한 뒤 2위 득점자를 부당 채용한 기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들 채용에 관여한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행안부는 채용비리가 근절되도록 채용 비위자에 대한 처벌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출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 유형별 평정기준, 시험위원 위촉기준 등을 담은 가칭 '지방 공공기관 인사·채용 업무처리 지침'도 제정하기로 했다.

그간 운영해온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상설화하고, 제보나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기관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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