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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부부도 일반 가구처럼…건강보험·연금 등 혜택 검토

입력 2017-12-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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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동거 부부에게도 일반 가구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동거 부부가 건강보험이나 연금, 주택 청약 등에서 받는 차별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결혼 기피 현상을 어느 정도 현실로 인정하면서 저출산 등 부작용은 좀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31살 직장인 김석태(가명)씨는 2년 전부터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다 보니 결혼을 미룬 채 학창시절부터 지내던 오피스텔 원룸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김석태 (가명)/동거 2년차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거를 시작했는데 동거를 오래하다 보니까 신혼부부 대출이라든가 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거 부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결혼, 내 집 마련, 그리고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만 가는데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면서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건강보험과 연금, 대출, 보험 등 부부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적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헤어질 때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연금수급을 놓고 일일이 다퉈야 해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동거 부부를 인정하고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려는 국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동거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거법을 도입한 지 10년 만에 출산율이 1.76명에서 2명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과 연금 등을 대상으로 동거 부부에게 어느정도 혜택을 줄 수 있을지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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