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하면 정확성이 생명이죠? 그런데 은행들이 수수료가 비싸다고 항의하는 고객에겐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고무줄 은행 수수료,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깎아주시면 안돼요?"
"콩나물 2천원짜리에서 500원을 어떻게 깎냐?"
전통시장에서 콩나물 값 깎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하물며 대형은행이 수수료를 원칙없이 깎아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기도 용인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 모씨.
신용대출을 연장하려 했더니 3년 전에 6만 원이던 신용평가수수료가 10만 원으로 60% 넘게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수료가 비싸다고 항의했더니 은행 측은 1시간만에 4만 원을 깎아 원래대로 6만 원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임 모씨/은행대출 이용자 : 이게 도대체 기준이 없다는 거죠. 6만 원이 됐다 10만 원이 됐다 3만 원이 됐다든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니까.]
대출 수수료가 일정한 기준도 없이 은행 멋대로 올리거나 깎을 수 있을까?
해당 은행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신한은행 지점 관계자 : (이 경우) 본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진행을 하면 수수료가 좀 올라갑니다. (고객 항의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깎아드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은행들은 수출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 수수료도 하루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받아오다 기업이 항의하면 깎아주곤 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수수료를 은행 내부 규정으로 취급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수수료 분쟁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금융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10건.
이중 수수료 및 대출 원리금 분쟁이 30% 가까이나 됐습니다.
[이기헌/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이렇게 (수수료) 정찰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격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수수료를) 관리하는 통장에 제대로 기입을 해서 어떤 명목으로 수수료가 빠져나갔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4조 9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 이익을 거둔 은행.
덩치에 걸맞게 정정당당히 돈을 버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