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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하역업체 직원 "선사 지시 따를 수 밖에"

입력 2014-09-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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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 하역업체(우련통운) 직원 A씨는 18일 "선사(청해진해운) 측의 지시에 따라 화물적재 작업을 했다. 지시 이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며 화물적재 및 고박과 관련된 책임을 청해진해운에 떠넘겼다.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201호 법정(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열린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등에 관한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작업을 진행했다"는 증언을 거듭 내놓던 A씨는 '그렇다면 법규보다 지시가 우선이냐'는 검사의 물음에는 "법이 우선이다"고 답했다.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면 '전후좌우의 차량 간격이 600㎜ 이상 되도록 차량을 배치(적재)하라'는 해수부의 고시는 왜 지키지 않았느냐"는 반문에 그는 "(법규의 내용을)잘 몰랐다"고 말했다.

'세월호에 화물을 실었던 사람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에 물음에 A씨는 "나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다. 내가 일했던 배가 사고가 났다는데 대해 죄송스럽다. 규정대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A씨에 이어 증인석에 앉은 우련통운 직원 B씨는 "일부 사례에 있어서는 청해진해운이 우련통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구속기소된 우련통운 관계자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 역시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은 사실상의 갑을 관계이며 이에따라 우련의 직원들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시를 받아 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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