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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확대 3개월…지방 주택매매, 전년비 25%↓

입력 2016-08-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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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확대 3개월…지방 주택매매, 전년비 25%↓


여신심사 확대 3개월…지방 주택매매, 전년비 25%↓


지난 5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후 3개월 간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주택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부터 7월까지 지방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11만8486건으로 전년 동기 15만7635건 대비 24.8%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올해 5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거래량이 15만8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3295건에 비해 8.3%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지방의 매매거래가 위축된 것은 입주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올 들어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시장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방은 이번에 처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저항감으로 심리적 불안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만6991건에서 7717건으로 무려 54.6% 급감했다. 이어 ▲울산40.9%(8959건→5292건) ▲충남 34.3%(1만1553건→7592건) ▲경북 29.7%(1만5135건→1만647건) ▲경남28.5%(1만9740건→1만4119건) 순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지방 주택시장은 최근 2~3년간 공급이 크게 늘어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면서 "지방은 강남 재건축 같은 호재가 없는데다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공급 부담은 커져 가격 조정이나 주택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로 바꾸고,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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