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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판단하에 '증상·해외여행력 없어도' 의심되면 검사

입력 2020-02-20 07:33 수정 2020-02-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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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부터는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따지지 않고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이나 의료진들을 자가 격리에서 해제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강화해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바뀌면서 진단검사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검사했다면, 오늘부터는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모두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여부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폐렴 환자들에 대한 방역체계도 만듭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어제) :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선제적으로 입원 조치해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격리해제 기준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14일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다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곧바로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이나 간병인 등은 증상이 없더라도 격리 13일째에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만 격리가 해제됩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어제) :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가족은 아니지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분류하신 분들은 검사를 13일째에 하고 14일째 해제하는 걸로…]

대책본부는 또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격리병원과 의료인력들을 준비해 사전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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