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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 2명 첫 구속영장…대선개입 혐의

입력 2017-09-05 16:29

국정원 수사의뢰 후 첫 사례
검찰, '원세훈 공범'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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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의뢰 후 첫 사례
검찰, '원세훈 공범'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핵심 관계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단체 내부의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댓글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곽팀장 중 한 명이었던 노씨는 인터넷 댓글 달기, 토론글 찬반 클릭, 트위터 계정 개설 및 운영 등 '인터넷 여론 공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동호회원들에게 교육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팀원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다. 법원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노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댓글공작'에 참여한 나머지 외곽팀장들도 비슷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한다.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씨는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회원들이 올린 인터넷 활동 기록을 대거 삭제토록 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들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원세훈 전 원장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무더기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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