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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몰카로 자살 몬 20대 '징역 30일'

입력 2012-05-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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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게이(동성애자) 룸메이트의 동성애 장면을 웹 카메라로 엿봐 이를 알게 된 룸메이트를 자살에 이르게 한 20대 전 대학생에게 매우 가벼운 형량인 징역 30일이 선고됐다.

애초 '증오범죄'(hate crime)로 규정돼 최장 10년을 교도소에서 보낼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판사는 이를 '편견범죄'(bias crime)로 봐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저지주(州) 뉴어크의 럿거스대에 재학 중이던 다런 라비(20)는 룸메이트의 동성애 장면을 웹 카메라로 훔쳐봐 자살까지 초래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반(反)동성애 괴롭힘(anti-gay bullying), 사생활 침해, 10대 자살, 증오범죄 등의 논란을 일으켰으나 30일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당시 18세이던 룸메이트 타일러 클레멘티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며칠이 지난 2010년 9월 조지 워싱턴 다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비는 클레멘티의 죽음을 유발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면서 글렌 버먼 판사는 자신이 라비의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증오범죄'라고 언급하지 않고 '편견범죄'라는 단어를 썼음을 강조했다.

증오범죄는 소수 인종, 소수 민족, 동성애자, 특정 종교인, 사회 약자 등에 이유 없는, 또는 편견에 따른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통상 편견범죄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버먼 판사는 "나는 라비가 클레멘티를 증오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그가 놀라울 정도로 무신경하게 행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30일 징역과 3년간의 보호관찰, 300시간의 사회봉사, 사이버 괴롭힘 및 대안적 삶과 관련한 심리치료를 명령하고 편견범죄 희생자 지원 조직에 1만달러를 기부하는 동시에 벌금 1천900달러를 내라고 밝혔다.

버먼 판사는 라비에게 "나는 배심원단이 288번이나 '유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12명의 배심원에게 24번 물어본 것을 곱하면 된다"며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개탄해 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에 앞서 라비의 어머니는 "아들의 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지난 20개월간 지옥에서 살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클레멘티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라비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세상이 알 수 있게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강조했다.

판결이 끝나자 언론 성명을 준비했던 클레멘티의 가족과 라비 가족은 모두 아무런 언급 없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둘러 사라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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