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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서울 대학로 사우나 건물 화재

입력 2019-01-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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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이학수 법정 대면 불발

어제(9일)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항소심에서 직접 신문하겠다며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2. 검찰, 남재준 1심 무죄 불복 항소

채동욱 전 검찰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채 전 총장 혼외 아들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첩보 검증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서울 대학로 사우나 건물 화재

어젯밤 9시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 있는 5층 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사우나에 있던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응급 조치를 받았고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면제공 : 종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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