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해산 결정 뒤엔 '논란의 RO'…헌재 결정문 살펴보니

입력 2014-12-19 20: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헌법재판소는 어떤 근거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인가. 한마디로 하면 통진당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항소심에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지하혁명조직 'RO'를 근거로 해산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통합진보당은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 질서를 해치느냐'를 놓고 다퉈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통진당을 주도하는 소위 민족해방 계열이 이런 강령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통진당의 다수 세력이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달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의혹, 이른바 RO 사건이 통진당의 전체활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통진당은 일부 세력의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헌재는 주도세력의 활동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에 대해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RO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죄만 인정했고 RO에 대해선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원 공보관/헌법재판소 : (헌재가 RO 실체 인정했나요?) 헌법재판소 결정에선 RO 실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체) 인정했다고 볼 순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RO'라는 모임이 실체가 없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못했는데도, 헌재가 해산심판의 근거로 삼은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관련기사

헌재 측 "RO 실체 판단 안하고 진보당 해산 결정" 헌재소장 "정당해산 청구 절차 적법…민주질서 엄격 해석해야" 헌재,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의원직도 상실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 반대 '김이수 재판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