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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정당해산 청구 절차 적법…민주질서 엄격 해석해야"

입력 2014-12-19 13:47 수정 2014-12-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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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정당해산 청구 절차 적법…민주질서 엄격 해석해야"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 측 대리인인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차관회의에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무수행을 대행할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및 사유와 관련해선 "정당이 폭력적, 억압적 지배를 통해 전체주의적 통치를 지지할 경우 민주주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사전방지할 제도적 장치로 해산심판제도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각자 옳다고 믿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8조4항에서 말하는 위배 의미는 정당 존립을 제약할 만큼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헌법 제8조4항에 명시된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정부·여당이 권력을 남용한 야당 탄압에 대비해 정당보호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역(逆)으로 '소수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또는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통해 '심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틀을 벗어난 '일탈'로 볼 수 있는지도 관심이었다. 헌재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엄격히 해석했다.

박 소장은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한다면 세부적 내용에 대해선 얼마든지 그와 상이한 주장을 개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보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주파'에 의해 도입된 강령"이라며 "자주파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해오면서 북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당은)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집권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석기 내란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며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지역구(관악을) 여론 조작 사건 등은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했다.

박 소장은 "(통진당은)일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험성은 시급히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인 형사처벌만으로는 정당자체 위험성 제거되지 않아 남아있는 주도세력은 언제든지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합법적인 정당을 가장해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결국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을 고려할 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론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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