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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축사노예' 폭행여부 막바지 수사…8일 송치 예정

입력 2016-08-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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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축사노예' 폭행여부 막바지 수사…8일 송치 예정


경찰 '축사노예' 폭행여부 막바지 수사…8일 송치 예정


지적장애인을 19년간 노예처럼 부린 충북 청주 '축사노예'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5일 지적장애2급인 고모(47)씨를 자신의 축사에서 무임금 강제노역시킨 남편 김모(6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부인 오모(62)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오는 8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김씨 부부가 고씨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폭행 여부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남은 기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곽재표 수사과장은 "늦게 일어나거나 일을 하지 않을 때 농장주 부부로부터 나무 막대기로 주로 머리와 등, 팔을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며 "피의자도 조금 때렸다는 진술을 했으나 범죄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몇 차례 맞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여건이지만 한결같이 '남편에게는 조금 맞고, 부인에게는 많이 맞았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수사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수사해 폭행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피의자 부부는 1997년 축산업에 종사하던 지인(1997년 사망)으로부터 사례금을 주고 고씨를 오창 성재리 자신의 축사로 데려와 최근까지 소먹이를 주고 분뇨 치우는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축사 옆 쪽방에서 숙식하던 고씨는 김씨 부부의 밭일까지 하며 십 수년간 일했지만, 임금 한 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부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고씨를 축사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면서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 7월 1일 축사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노동력 착취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김씨 부부를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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