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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책임 사주, 법정관리 M&A서 배제…뒷북 지적도

입력 2014-05-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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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옛 세모그룹은 빚을 탕감받고 유병언 전 회장 측으로 다시 편법으로 인수됐는데요. 법원이 뒤늦게 이 법정관리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금난을 겪던 주식회사 세모는 1999년 기업 회생절차, 즉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채무 탕감 등에 힘입어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세모를 매각하면서 유병언 전 회장의 관련업체로 의심되는 새무리와 다판다, 문진미디어 컨소시엄에 337억원을 받고 넘긴 겁니다.

다판다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이고, 문진미디어도 핵심 측근들이 주주입니다.

이런 헛점이 문제가 되면서 법원이 뒤늦게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법정관리 기업을 인수하려는 후보 중 부실에 책임이 있는 옛 사주 등을 배제하도록
입찰 규정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때도 옛 사주와 관련한 인물을 배제시키로 했습니다.

법원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이것 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준/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 (인수)자금의 투명성이라든지 정당성을 확실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실경영 사주가 기업 인수용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없게 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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