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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경제] 노동계·재계 모두 꺼리는 근로시간 축소, 왜

입력 2013-10-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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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경제 이슈입니다.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경제부 백종훈 기자 연결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예,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법정 '주당 최장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예, 현재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 8시간씩 5일 해서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또 휴일근로 8시간씩 이틀, 즉 16시간 해서 총 68시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에서 이중 휴일근로 한도 16시간을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서 결과적으로 52시간만 최장 주당근로시간으로 하는 방안을 2016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합의한 것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추가 고용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탓인데요, 정부는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5%이상 고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하는 시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일한다, 이런 건 다들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노동계나 재계나 반기지 않는 눈치라죠?

[기자]

예,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 평균 근로시간은 2,090시간입니다.

OECD 연 평균 근로시간 보다 300시간이나 많습니다.

문제는 법정 최장근로시간을 줄이면 노동계 입장에선 수당을 못 받아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 수당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인데 이걸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재계는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임금지급액을 아낄 수 있어야 추가 고용을 하든 할 게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계·재계도 환영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제도 변화는 정부와 여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예, 보통 이런 중요한 사안은 노사정 논의 내지는 합의를 거치기 마련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너무 조급하게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추진방안을 정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업무특성상 한꺼번에 일이 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무 한도를 아예 없애 버리면 생산차질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 좀 알아볼까요? 어제 경실련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사기 배임혐의로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오늘 동양증권 노조원들이 현 회장을 고소했다고 하죠?

[기자]

예, 동양그룹 계열인 동양증권 직원들이 현재현 회장을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입니다.

동양증권은 부실 손실이 발생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주로 판 곳입니다.

동양증권 직원들은 동양시멘트 등 상태가 나은 계열사 법정관리는 없을 것이라는 현재현 회장의 말을 믿고 고객들에게 관련상품을 팔았는데, 갑자기 주요 계열사가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는 바람에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사기 배임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치권에선 현재현 동양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때 때때마다 참여해온 점을 비판하고 있죠?

[기자]

현 회장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 5월 미국 첫 순방 때 동행을 했고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달 베트남 순방 때도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양그룹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는데도 현재현 회장이 대통령 순방에 참여해 일부 투자자들이 '동양이 괜찮나 보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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