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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당 근로시간 단축, 기업 관리-지원 강화할것"

입력 2013-10-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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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개선안을 합의함에 따라 고용부의 기업 관리·감독과 지원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시행된다면) 기업의 관리와 감독, 지원 등의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기업이 더 많은 구인을 하게 돼 고용률 70%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보면 근로자는 줄어든 근무시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업도 장기적으로 보면 장시간 근로로 낭비되던 효율성을 되찾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처리되고 겪게 될 과도기에는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설비 투자나 근로자 임금 지급 불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법 업체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신고도 못하는 실정이다"며 "전체 150여만개의 사업장을 모두 감독하긴 어렵다. 하지만 현재 큰 회사 위주로 진행되는 감독을 점차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현행 주당 근로시간인 68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과 평일 가능한 연장근무 12시간, 토·일요일 각각 가능한 휴일근로시간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한 값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토·일요일의 휴일근로시간인 16시간이 제외돼 총 52시간이 된다.

이에 근로자는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만약 기업이 이 시간을 넘겨 업무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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