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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근절 위해 한국-호주 방송통신 내용규제기관 협력강화

입력 2018-11-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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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강상현 위원장이 15일부터 이틀간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과 e안전국(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을 차례로 방문하여 성 관련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및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호주정부는 디지털성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온라인안전강화법 2018?(Enhancing Online Safety 2018'을 개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처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다.

이 법에 따르면 사적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 공유한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업자, 웹사이트 호스트, 가해자 등은 e안전국의 '삭제통지'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응해야 하고, 불이행시에는 벌금,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호주의 대응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심의절차의 합리적·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강상현 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이버중독 치료와 인터넷 역기능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인 터치커뮤니티서비스(TOUCH Community Service, TCS)를 방문해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양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을 방문, 레옹 캥 타이(Leong Keng Thai) 사무부총장을 만나 미디어교육 등 건전한 미디어 환경조성을 위한 한국과 싱가포르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강상현 위원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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