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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제 3자 민원 허용, 용납할 수 없어"

입력 2018-10-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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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글이나 방송에 대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규정을 고치려한다는 의혹에 대해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도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제 3자가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심의 규정을 수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용납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방심위원장은 "관련 내용 개정을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감장에 나온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본인이 민원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규정돼 있다.

이는 대통령,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이는 자를 대신해 제 3자가 심의 민원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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