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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무효' 초유의 사태 오나?…예비후보들 "암담"

입력 2015-12-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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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선거구 획정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서 이틀 뒤인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때부터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예비후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사흘 전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결렬된 이후 앞으로 회동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 0시부터 모든 선거구가 무효가 됩니다.

전국 246개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돼 예비후보 700여 명은 선거사무소를 폐쇄하고 플래카드도 철거해야 합니다.

[이은재/총선 예비후보 : 그다음 날부터 현수막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저희는 벌금을 언제까지 물어야 될지 참 암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 1일 0시가 지난 뒤에야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 의장 측은 선거구 획정위에 현행 지역구 의석수대로 획정안 제출을 요구한 뒤 1월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권상정하더라도 일주일가량 선거구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선거운동을 강제로 금지당한 예비후보들은 선거가 끝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선거 무효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어 후유증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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