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법까지 무시한 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강행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여다 보면 이런 지적을 한 복지부, 그리고 교육부의 눈치보기식 행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상남도는 급식 지원을 중단해 확보한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하겠다며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법규정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수용 또는 불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석 달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인 상황.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는지 판단이 필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견해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유사 중복성이라든지 타사회보장제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중이죠. 법률 검토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복지정책 관련 사항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두 차례 협조공문에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정치적으로 말리기 싫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지부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최종 판단권한이 복지부로 돼 있고….]
결국 두 기관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중앙정부가 할 일을 미루는 사이 경상남도는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며 시행을 밀어붙인 겁니다.
이러는 사이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4월20일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 술 더 떠, 오는 5월까지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며 한 발 더 물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