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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유족들 "죗값이 되나"

입력 2019-06-04 20:43 수정 2019-06-04 22:00

검찰, 사형 구형…법원은 1심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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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법원은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살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보고, 유기징역 가운데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또 김성수가 출소한 뒤 1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그것이 죗값이 되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가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범죄에서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났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형량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원은 추가로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을 참조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유가족은 이같은 판결에 답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친형 : 법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사람 하나 잔인하게 찔러서 죽여놔도 30년 살다 나오면 끝이네…이런 인식이 박힐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죗값 치렀다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우리는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고.]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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