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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독극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에 사형 구형

입력 2017-09-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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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극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에 사형 구형

대전지방검찰청 서산 지청은 지난 3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주사로 독극물을 투입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 45살 빈 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빈 씨가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재혼했고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를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 "내 험담해서…" 청주 여성 살해범 자백

어제(19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하천 둑에서 22살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나체 상태로 유기한 32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숨진 여성과 알던 사이로 경찰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 화가 났다며 범행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3. '목줄 없는 개' 50대 행인 물어 전치 6주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개 주인 56살 A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키우던 개는 지난달 9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공장 앞에서 지나가던 53살 B씨의 오른팔을 물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4. '군 영창제도 폐지안' 국회 국방위 통과

법을 어긴 병사를 군대 내 시설에 가두는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병사를 징계할 때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등을 받게 하는데 군기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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