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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가지 이유 들며 '해임건의 수용 불가' 공식화

입력 2016-09-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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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허진 기자, 어제(24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래서 뉴스룸에서도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었는데, 오늘 다시 공식적으로 해임건의안 수용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거죠?

[기자]

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후에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 대변인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건의 수용 불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

둘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

셋째, 새누리당에서 해임건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앵커]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연이틀에 걸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 어떤 배경일까요?

[기자]

김재수 장관 이전에 해임이 건의된 장관은 모두 5명입니다.

1987년 개헌 이전는 해임건의가 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임을 해야하는 강제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모두 자진 사퇴 형식을 따랐는데요.

청와대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적시한 건 이번 해임건의는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정당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이고 임기말이라는 점때문에 청와대가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근본적인 이유는 야당에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7개월인데, 야당에 주도권을 뺐기면 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수 장관을 해임할 경우, 지진 대응에 문제점을 노출한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장관이라든가 야당과 번번이 마찰을 빚어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이 야당의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재수 장관이 내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출석 전에 그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함으로써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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