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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영준, 퇴직금 반환 소송…이상한 소장 내용

입력 201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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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원외교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영준 전 차관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박 전 차관의 퇴직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자 거부한 건데요.

김지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준 전 차관은 2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서울 양재동 복합단지 시행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것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을 하던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박 전 차관이 받은 퇴직금 중 410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하자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5월 서울시장 정무보좌역에서 물러난 뒤 시행업체 브로커로부터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그만두고 64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않을 때 뇌물을 받았고 업무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퇴직금 환수가 부당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는 물론이고 퇴직한 뒤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뇌물 등을 받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퇴직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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