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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현금 지급 시작…지원금 조회 '5부제' 운영

입력 2020-05-04 18:38 수정 2020-05-04 18:4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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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양정숙 당선인을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재심을 양정숙 당선인 측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본 뒤 6일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제명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다정회에 여야 반장, 국회, 청와대 반장이 있다면 국회 민주당엔 군기반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해찬 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낼 때도 관료 사회의 군기반장을 도맡았었는데요. 단적인 예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도 이런 장면이 있었죠.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4월 25일) : (불법적으로) 사보임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심상정/당시 정의당 의원 (지난해 4월 25일) :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4월 25일) : 너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물론 야당 원내대표를 향해 반말을 한 건, 부적절하죠. 이런 이 대표, 이번엔 민주당 군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당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걸 우려한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 구성원들은 다시 한번 바짝 긴장을 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전 국민 긴급지원금을 해결했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당 안팎에서 여러 잡음이 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했고, 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져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민주당이 공식 사과를 했죠. 아울러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여권발 개헌론이 제기되며 정국에 혼란으로 작용한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사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 당선인에 대해선 시민당이 사퇴를 권고했지만 당사자는 거부했죠. 주말 사이에도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물밑접촉을 통해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민주당과 시민당이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본인의 입장은 법을 통해서, 고발을 통해서 본인의 죄가 없음을 밝히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를 하면 잘못을 시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차라리 고발을 해달라는 겁니다. 법에 따라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으면 되고 문제가 없다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는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죠. 결국 검증 실패를 인정한 민주당으로선 그 기간 동안 리스크를 안고 있어야 하고, 만일 무죄가 나오더라도 당이 스스로 고발한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양 당선인은 "저는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민주당하고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지만 당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결국 그를 향해서, "이래도 사퇴 안 할래?"라고 압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 라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고, 본인이 정말 명백하다면 스스로가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양 당선인은 내일이면 자동으로 제명이 확정돼 무소속이 될 상황이었는데요. 이의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시민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본 다음 오는 6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입니다. 우선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80만 가구는 오늘부터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을 받는 계좌로 입금되는데요. 다만 지자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어 오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정부는 늦어도 8일까지는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그 외 가구는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받게 될 지원금이 얼만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대주가 직접 확인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그리고 5·0은 금요일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른데, 기준 시점은 3월 29일입니다. 이날 이후에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만일 바뀐 사항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4월 30일까지 바뀌었을 때만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월 30일과 5월 1일에 아이를 낳고 당일 출생신고를 한 부부가 있습니다. 지원금 조회를 해 보면 두 가구 모두 60만 원일 텐데요. 그러나 이 부부(4월 30일)는 이의 신청을 하면 3인 기준인 8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부는 5월 1일에 아이가 출생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인 기준인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요. <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현금 수령 외 가구는 5부제로 조회 가능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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