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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오른 삼성물산 합병…'대가성' 논란 재점화

입력 2016-11-23 15:22

국민연금 합병 찬성하는 과정에 '입김' 가능성 주목
대가성 논란 밝혀질때 '합병 무효소송' 재개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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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합병 찬성하는 과정에 '입김' 가능성 주목
대가성 논란 밝혀질때 '합병 무효소송' 재개 될 수도

검찰 수사 오른 삼성물산 합병…'대가성' 논란 재점화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그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 로비에 의해 찬성의견을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삼성의 최순실씨 지원과 재단 출연 시점이 합병 과정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점에서 대가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검찰은 23일 오전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최순실씨나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됐다. 당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흡수합병 계약을 맺으면서 합병비율을 1대 0.35으로 정했다.

이 때 옛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회사와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에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해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합병에 성공했다. 당시 10%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당시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투자위원회만 개최해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수사중인데 국민연금 측은 합병 당시 보유한 두 회사 지분가치에 큰 차이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논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삼성그룹의 지주사인 삼성물산은 실적이 신통치 않다. 전만가들은 이를두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사업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올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실적은 매출 20조1592억원에 712억원의 영업손실과 23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까지 겹쳐 삼성물산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일각에선 재점화되고 있는 대가성 논란으로 인해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최종변론을 끝내고 다음달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일단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되더라도 향후 대가성 등이 밝혀지면 2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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