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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 '최순실'에 휘둘렸나?

입력 2016-11-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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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 '최순실'에 휘둘렸나?


국민연금,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 '최순실'에 휘둘렸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국민연금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게이트에 동원된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삼성의 최대 현안이었던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의결참여권을 가진 국민연금에 청와대가 찬성을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온데다 외부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이 이뤄진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국민연금 내부 문건도 나와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한 합병 비율이 1대 0.46이란 논의를 거치고도 삼성이 제시한 1대0.35에 찬성한 게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 '청와대·삼성·국민연금' 삼각 커넥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작년 7월 국민연금, 삼성 합병에 '찬성'

지난해 7월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비율(1대 0.35)이 삼성물산에 현저하게 불리하게 책정됐다고 합병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연금이 삼성 손을 들어준 게 결정적으로 작용해 가까스로 합병이 성사됐다.

당시 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 주주총회 2주 전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을 두고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해명속에 일단락됐었다.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다시 일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당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회의록에는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회의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을 1대 0.46으로 추산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1대 0.35 합병 비율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던 정황이다. 삼성이 제시한 대로 합병하면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음을 미리 우려했던 셈이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이목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모두 힘든 형편에 자기 호주머니 털어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관리주체인 정부가 정말 어처구니없게 한 재벌의 이익에 복무했다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주식운용 관계자는 "합병 비율 한가지만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 쪽만 가지고 있는 게 양쪽을 다 가지고 있으며,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 라든지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다시 '의혹 확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순실씨 모녀에게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이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확산됐다.

일각에서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 대해 거액을 지원한 배경에는 삼성의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찬성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간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9~10월 무렵 삼성 자금 280만유로(약 35억원)가 최씨 모녀에게 흘러들어 갔으며, 이에 앞선 7월 삼성의 합병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심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청와대(최순실)-국민연금' 커넥션 의혹에 대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지난 1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7월 의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것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주식 가치의 상승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수익제고를 통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기에 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에 찬성하라고 종용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왔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한테서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또 지인을 통해 '청와대의 뜻이다. 찬성을 표시해달라'는 전화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전 직장 동료였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쟁점 사안과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통화한 바는 있지만 찬성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 '국민연금 결정 문제점' 내부 문건도 나와

국민연금은 또 당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넘기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정해 뒷말이 나왔었다.

국민연금은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전문위원회에 요청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중대한 사안임에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지 않고 처리해 의혹이 제기됐었다.

최근 이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KBS는 지난 6월 작성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지난 22일 보도 했다. 이 문건은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과정을 분석한 법률보고서다.

보고서에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지 않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결정이 있기 전에 홍완선 본부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난 것을 문제삼았다.

◇ "국민연금 증거인멸 시도" 의혹 제기도

국민연금이 삼성-최순실 과의 커넥션 의혹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에서 "정경유착과 관련된 재벌특혜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월급에서 저축한 국민연금을 특정재벌을 위해서 손을 댔는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운용전략실에 책임투자팀장으로 있는 정 모 팀장을 지금 영국으로 발령을 내기로 내정이 돼 있다"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정조사를 받고 특검을 받고 이후에 발령이 나서 영국으로 가야지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행위들이 지금 전개 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분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 돼야하는 분이고 의결권과 관련된 책임자이기 때문에 발령 유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측은 "통상적인 과정일 뿐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검찰, 23일 국민연금 압수수색 나서

검찰은 국민연금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데 동원됐는지, 또 삼성이 이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돈을 건넸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3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 국민연금공단 강남 기금운용본부 및 관계자 사무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또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 문형표 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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