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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의심' 돈 낸 대기업들, 당시 어떤 현안 있었나

입력 2016-11-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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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직무의 특성상 대가관계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포괄적인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대가성이 의심되는 부분도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기업 오너들이 서로 알고있을만한 당면 현안은 어떤 게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현안들이 뇌물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 (2015년 7월 13일) :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사면의 엄격한 제한을 강조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3일 갑자기 사면카드를 꺼냈습니다. 전경련과 사면 대상인 기업은 반색했는데요.

열흘 뒤, 대통령은 7개 기업 오너를 개별 면담합니다. 이가운데 SK·한화 CJ는 총수 사면에 사활을 걸고 있던 상황입니다.

한화는 끝내 불발됐지만 지난해 8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올해 8월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각각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사면 이외에 검찰이 대가성 금품 제공을 특히 의심하는 기업은 삼성과 롯데입니다.

삼성은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만나기 일주일 전쯤인 지난 7월 17일, 국민연금의 협조로 합병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박 대통령을 만나고 난 직후인 8월부터 삼성은 최순실씨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올초부터 검찰의 내사설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만나 75억원 투자 약속을 받아낸건 올해 3월, 롯데는 하드디스크 폐기 등 본격적인 증거인멸에까지 나설 무렵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박탈당한 면세점 사업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 때이기도 합니다.

롯데는 5월 25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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