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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실 '위문금 독식'…보훈처 규정 26배 초과

입력 2015-09-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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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월급에서 뗀 지난해 국군장병 위문성금의 4분의 1가량이 대통령 경호실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가 정한 기준을 26배나 초과한 건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경호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훈처가 집행한 지난해 국군장병 연말연시 위문금은 9억 7500만원.

50개 기관과 지자체 등에 배정돼 기관장들의 위문금 형태로 군부대에 전달됩니다.

이 가운데 약 4분의 1에 달하는 2억 6000만원이 대통령경호실에 배정됐습니다.

그다음 서울시와 교육부, 국무조정실이 3000만원.

세종시가 500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보훈처 규정을 보면 위문금은 1,000만원이 기준입니다.

필요에 따라 올릴 수는 있지만, 경호실에는 기준의 26배에 달하는 액수가 돌아간 겁니다.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 공무원들이 모금한 위문 성금을 청와대라고 해서 50배 이상 배정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쓰라고 갖다준 돈이 아니고 경호실을 거쳤다가 다른 곳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보훈처는 그러나 경호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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