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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 기업인 불륜·비리 담겨…청와대 "사찰 아니다"

입력 2015-01-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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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청와대 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의 불륜 사실, 유명 연예인과의 동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확산됐는데요, 청와대는 사찰이 아니라며 해명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회장 측에 건넨 문건은 모두 17건입니다.

이 가운데는 일반 기업인 등의 사생활을 다룬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회장은 환각제까지 복용하며 직원과 불륜을 일삼고 있다'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최근엔 유명 연예인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등 입니다.

이런 문건들은 모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인사에 대한 감찰과 동향 정보를 다루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어젯밤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한 문건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이들과의 친분을 사칭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 동향을 수집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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