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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 아이 태우고 140㎞/h…난폭운전 단속 현장

입력 2016-02-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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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복운전, 또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적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속도,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혜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건 예사입니다.

경찰차가 시속 140km로 뒤를 쫓지만 역부족입니다.

20분이 넘는 추격 끝에 겨우 멈춰세웁니다.

조수석을 확인해보니 카시트에 아이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정명조 경장/경기청 고속도로순찰대 : (규정 속도) 100km 이상이면 과속인 거 알고 계시죠? 아기까지 탔으면 안전운전 하셔야죠.]

[운전자 : 집이 좀 멀어서….]

빠르게 달리던 차 한 대가 경찰차가 다가서자 갑자기 속도를 낮춥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민우 경사/경기청 고속도로순찰대 : 순찰차를 보면 사람들이 속도를 감속하기 때문에 (난폭운전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방향표시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뒤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난폭운전이라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단속도 쉽지 않고 신고가 된다해도 입증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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