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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상태로 부인 음식점에 차량 돌진 50대 검거

입력 2016-0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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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상태로 부인 음식점에 차량 돌진 50대 검거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1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인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출입문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날 부부싸움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홧김에 차량을 몬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 면허정지 수치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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