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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원에 팔고 싶다" 7개월 딸 거래한 대학생 아빠

입력 2014-07-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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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다 낳은 딸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대학생 아빠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60만 원을 주고 아이를 넘겨 받은 30대 여성도 붙잡혔습니다.

김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팔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갓 대학 생활을 시작한 20살 A씨가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갖게 된 딸이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런 글을 올렸고, 결국 30살 B씨에게 딸을 팔아 넘겼습니다.

평소 아이를 좋아한다는 B씨 역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A씨의 아이를 데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고범식/청주 상당경찰서 지능팀장 : 글을 본 입양 받은 사람이 카톡 아이디를 남겼고, 카톡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사례비를 요구하자 60만원으로 거래가 된 겁니다.]

A씨의 딸은 6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양 거래 과정에서 돈을 더 받기 위해 흥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아이는 결국 친부모도 양부모도 아닌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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