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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인' 피의자, 2년 전에도 흉기 사용해 피해자 협박

입력 2018-11-02 07:26

2년 전 수사 제대로 했더라면…'경찰 대처 미흡'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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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수사 제대로 했더라면…'경찰 대처 미흡' 비판도

[앵커]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아내를 살해한 피의자가 2년 전에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협박은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흉기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새벽, 전 아내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김모씨는 수년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피해자가 이사를 해도 새 주소로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2016년 1월에는 흉기까지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유족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딸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를 따라 식당까지 들어온 김씨가 테이블 아래로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김씨를 격리시키는 조치를 했지만, 김씨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딸들은 "김씨가 자신이 피해자를 죽여도 감옥에서 얼마 살지 않고 나온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사형을 시켜달라"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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