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1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사안 중대성 등 고려 신속 기일 잡은 듯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 전인 5월 초 열린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내달 1일 320호 법정에서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위증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18일 우 전 수석 첫 재판을 5월1일로 지정했다가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방대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오전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원래 예정했었던 내달 1일에 재판을 열기로 확정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심리 속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서부터 검찰이 제출한 증거, 공소사실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이 법정에 나올 지 여부도 주목된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한편 우 전 수석 첫 재판이 5월 초 열림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등의 첫 재판도 5월 초 열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기존부터 심리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들의 일정을 살펴본 뒤 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