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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권] '금배지' 위력 어마어마…특혜만 '200가지'

입력 2012-04-11 07:16 수정 2012-04-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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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이 왼쪽 가슴에 금배지를 다는 순간 저절로 생기는 특혜가 2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국민의 혈세로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의사당에 입성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게 제18대 국회의원 배지입니다.

지름 1.6cm, 무게는 6g입니다.

은을 금도금한 이 배지의 가격은 2만 5천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배지의 위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 되면 차관급 대우의 연봉을 받습니다.

당선 횟수나 경력, 나이에 상관없이 1억 3,796만원입니다.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1,149만원. 4급부터 9급까지 보좌진 7명과 인턴 2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이들의 월급을 합치면 한 달에 3,27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사무실, 차량, 입법활동 지원비를 더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매달 5,242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국회법 31조에 따라 KTX 등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개인적으로 기차나 항공기를 이용한다거나 뭐 전화 한 통 하면 힘들지 않게 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또 의원회관 안에 82제곱미터, 약 25평 크기의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여의도에서 이 정도 사무실을 구하려면 보증금 2천만원에 12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대한민국 헌정회에 자동 가입돼 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헌법에 규정된 면책과 불체포 특권.

'특권'이란 말처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또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해서 입법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 특권 제도인데, 오늘날에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무분별한 폭로의 수단으로 사용..]

국회의원은 1인 헌법기관으로 불리는 데 입법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정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광범위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권과 권한을 누리고 지원을 받는만큼 의무도 따릅니다.

바로 청렴과 국익 우선, 직권 남용 금지 등입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의무조항을 망각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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