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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영국, 차고스제도 모리셔스에 반환해야"

입력 2019-02-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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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이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 제도에 대한 통치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습니다. 1960~70년대 영국은 이곳에 미군 기지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강제로 내보냈었는데요. 강제력은 없는 판결이긴 하지만 유엔 산하 최고 법원의 결정인 만큼 영국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기자]

인도양에 있는 영국령 차고스 제도는 원래 섬 나라 모리셔스의 일부였습니다.

영국은 1965년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를 떼어냈습니다.

가장 큰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미국에 임대했습니다.

이 섬은 미 5함대의 주둔지이자 B-52 전폭기의 발진기지로 바뀌었습니다.

200년 이상 차고스 제도에 살던 주민 1500여 명은 모리셔스 등으로 강제 이주해야 했습니다.

모리셔스가 1968년 독립했지만 영국은 차고스 제도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셔스는 독립 이전에 식민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2017년 유엔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는 결의안을 94개국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차고스 제도 분리는 관련된 국민의 자유롭고 진정한 표현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관할권을 끝낼 의무가 영국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강제력은 없지만 유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강제로 이주했던 주민들은 고향 땅 되찾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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