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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못하게' 집단폭행 후 감금…4명 집유·벌금

입력 2018-10-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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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못하게' 집단폭행 후 감금…4명 집유·벌금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감금한 혐의로 10대와 20대 남녀 4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4·남)씨와 B(2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C(19)군과 D(19)양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19일 다른 지인 주거지 등에서 E(20대 중반·여)씨 얼굴과 몸 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E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B씨 동생 집에 약 26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 등 피고인들과 E씨는 친구나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군이 과거 E씨 집에 놓고 온 반지에 대해 E씨가 "반지를 팔았고, 지금은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E씨는 종아리뼈나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다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무겁다"면서 "피해자에게 크나큰 공포심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안긴 점, 피고인별 가담 정도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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