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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남은 재판 2건…형량 늘어날 가능성

입력 2018-04-08 20:26 수정 2018-04-08 21:37

'국정원 특활비 수수'·'새누리당 공천 관여'…2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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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새누리당 공천 관여'…2건 대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지난 금요일, 1심 판결. 이건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이었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은 두 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들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개의 재판은 각각 국정원 특활비 36억 원을 수수한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에 관한 겁니다.

지난 6일 재판부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다.

남은 두 재판은 지난달 공판을 준비하는 단계까지만 마친 후 아직 정식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재판이 각각 대법원까지 가 유죄가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심부터는 이 재판들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혐의가 고려된 형량을 선고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남은 두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 항소심에 갈 경우,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과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이 결정된 이후 국정농단 재판은 물론 남은 두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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