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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태블릿 문건 훼손되지 않았다…무결성 인정" 쐐기

입력 2018-04-07 20:18 수정 2018-04-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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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또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PC 속 문건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습니다. 그동안 최순실씨 측과 미디어워치 변희재씨 등은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이후, 내부 문건 등을 조작하고 훼손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태블릿PC 안의 문건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면서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미디어워치 변희재씨와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 등은 태블릿 PC의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이후 다량의 파일이 생성돼 디지털 증거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최씨 측 요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PC 감정을 의뢰했지만 수정이나 조작 흔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역시 태블릿PC 내용이 조작됐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들의 무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블릿PC에서 발견돼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서 유죄 판단의 증거가 된 세 문건도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 이른바 드레스덴 연설문을 포함해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과 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의 문건이 태블릿PC에 최종 수정, 저장된 것은 모두 2014년 3월 이전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2014년 4월 이후에는 원본이 수정,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냈습니다.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한 건 2016년 10월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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