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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사에 사내 성추행 신고했지만 "참고 일하든지"

입력 2017-11-07 21:30 수정 2017-11-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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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샘'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물론 감독 기관까지 안일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이모 씨가 국내 대기업의 IT계열사에 입사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이 씨는 입사 직후부터 40대 팀장의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모 씨 : 어깨에 자기 얼굴을 비비거나, 옆구리를 계속 찌르거나, 우리 집에 간다고 하던가…]

팀장이 뒤에서 자신을 안았다는 등 구체적인 성추행 내용을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이모 씨 : '참고 일하든지 퇴직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거의 4개월 동안 그렇게 당했으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입사 5개월 만에 퇴사한 이 씨는 해당 팀장을 고소했지만 경찰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팀장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지만, 전날 야근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코레일의 지사장 윤모 씨의 경우 여승무원들에게 퇴근 후 파티에 가자며 드레스 코드로 '빨간 리본'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여승무원 숙소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여성용품을 수거하다 적발됐습니다.

[피해 승무원 : 생리대라든지, 스타킹이라든지, 그걸 다 봤다는 생각에 너무 민망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어서…]

하지만 코레일 측은 '숙소 청결을 유지하고자 한 행위'로, 부산노동청은 '분리수거를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여성 중 78%가 '참고 넘어갔다'고 했고, 그 중 절반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거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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