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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24만여 대에 첫 '강제리콜' 명령

입력 2017-05-12 21:39 수정 2017-05-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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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대 기아차에 강제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국토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처음으로 열린 청문회 결과인데요. 국내에서 제조사에 강제로 리콜 조치를 한 첫 사례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 기아차의 차량 제작결함 5건에 대해 12일 자로 리콜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김모 전 현대차 부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 제작결함 의심 사례 32건을 제보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올해 3월과 4월,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지난 8일 리콜 여부 적정성을 가리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현대차는 청문회에서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차량은 아반떼와 모하비, 제네시스 등 모두 12개 차종 24만여 대로 추정됩니다.

국토부는 또 내부 고발이 이뤄진 현대차의 나머지 결함 24건 가운데 9건은 무상수리 시행을 권고했고 3건은 추가 조사 뒤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섭/현대자동차 부장 : 국토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른 시일 내에 대고객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서는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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