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세간의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기억하시죠. 출국금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기도 했는데요. 고액 세금 체납자 가운데, 이처럼 법망의 빈틈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화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세금 63억원을 체납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 8월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허 회장은 정식 여권이 없었습니다. 입국을 위한 일회용 임시 여권을 받아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여권 발급 제한 대상에 고액체납자는 포함 안 돼 새 여권을 받아 외국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여권 발급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결해 여권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성곤 의원/새정치연합 : 일단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사안별로 출국을 허가하느냐 마냐는 다른 심사기준으로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국회에는 고액세금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할 수 있도록 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