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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4-10-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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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 전 수원 노숙 소녀 살해범으로 몰려 수감됐다가 무죄가 선고돼 풀려난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허위자백을 강요해서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가출 후 노숙생활을 하던 15살 김모 양이 온 몸에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노숙자 정모 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가출 청소년들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면서 또다른 용의자가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가출 청소년 4명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최모 씨/누명 피해자 : 저는 일단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죽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일이 아니니까 지어내서 얘기를 한 게 얘네를 불러서 제 거를 보고 똑같이 비슷하게 (진술을) 받아낸 거예요.]

대법원까지 무죄로 판결하면서 누명은 벗었지만 가출청소년 4명은 이미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였습니다.

[강모 씨/누명 피해자 : (직장은)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무죄든 유죄든 누명이든 아니든 그런 데를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 인식이 좋진 않잖아요.]

처음 범인으로 지목된 노숙자 정씨 역시 2012년 재심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출청소년들의 허위 자백을 근거로 기소한 담당 검사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총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숙인 정씨도 담당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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