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군, 남경필 장남 '후임병 성추행·폭행' 사실 축소·은폐"

입력 2014-08-19 16:11 수정 2014-08-19 19: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의 강제추행·폭행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오전에 군 인권센터에서 남 상병 관련 언론브리핑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동 군 인권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군 인권센터는 "현역 군 간부의 제보를 통해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기록이란 헌병대 수사관들이 군 내부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속보창을 말하는데요.

이 속보창에 뜨는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군 인권센터의 설명입니다.

이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군 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앵커]

앞서 육군은 남 상병이 피해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네요?

[기자]

네, 이 때문에 군 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면서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 '지퍼 부위를 쳤다'는 행위만으로는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헌병대 속보에는 남 상병의 범죄가 위중함에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증거 인멸의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군 인권센터는 군의 축소·은폐 의혹도 주장했는데, 육군의 입장은 뭐죠?

[기자]

육군은 "축소, 은폐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육군 관계자는 "헌병대가 남 상병에 대해 오늘(19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지 봐주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관할인 강원도 철원 6사단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상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남경필, 장남 소식 알고도 SNS에 "술자리 분위기 짱" 후임병 성추행까지? 남경필 아들 연루 '6사단'에 무슨일이 [영상구성] 아들의 '후임병 폭행'…고개 숙인 남경필 남경필, 아들 '군 가혹행위' 이어 언론 기고문 논란까지 남경필, 장남 '후임병 폭행 논란' 대국민 사과문 발표
광고

JTBC 핫클릭